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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특허] ① 블록체인 특성에 따라 특허 전략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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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앤케이 특허법률사무소 작성일19-06-24 14:43 조회1,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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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K특허법률사무소 기고문>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KGBWHQF2/GZ05 

 

인터넷의 뒤를 이을 것으로 기대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놓고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함께 특허 전략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센터는 첨단 기술 기업들의 특허 및 상표 업무에 특화된 케이앤케이(KNK)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블록체인 특허에 대한 시리즈 기고를 게재합니다. 기술 기업 관계자 및 독자 여러분들의 특허 관련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 편집자 주



블록체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몇 번쯤 들어본 불변성, 익명성, 탈중앙화와 같은 단어들이 생각나시죠. 특허와 관련하여 기존의 특허 전략과 가장 큰 차이점을 불러오는 것은 바로 ‘탈중앙화’라는 특징입니다.

기존 산업은 중앙화된 서버가 데이터의 신뢰를 담보하였으나, 탈중앙화를 이루는 블록체인 생태계는 생태계에 참여하는 노드들의 자원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가 보장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드들이 생태계에 참여할수록 해당 생태계의 신뢰가 높아지고 블록체인 생태계는 더욱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지요. 이때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노드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것이 바로 ‘백서(white paper)’의 공개입니다. 

기존 산업과 같이 중앙화된 서버에 특정 기술이 구현되는 경우에는 주로 자신들의 기술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였지만, 블록체인 산업의 백서나 깃허브(github)에는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지, 보안성은 어떻게 유지하는지, 노드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지와 같이, 자신의 기술들을 마음껏 뽐내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기술에 대해 등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백서가 먼저 공개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년 간 자신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서 특허를 등록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지만, 중국과 유럽 등은 한국과 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아 백서의 내용을 특허로 등록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특허 전략은 무엇일까요?
 

1. 미국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의 활용

가출원은 특허의 형식을 정식으로 갖추지 않고 출원일을 선점하기 위해 자유로운 방식으로 발명의 내용만 적어서 출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블록체인 백서 공개 당시에 백서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 자명하다면 곧바로 정식 특허를 출원할 수 있지만, 기술의 개발에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며, 백서의 내용 중 어느 부분을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 또한 어느 나라에 특허를 출원할 것인지 당장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백서 공개 전 미국 가출원을 통해 백서 내용에 대한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고, 백서 공개 이후 정식 특허로 보호받을 기술 내용을 특정하고, 또 어떤 나라에 해당 내용을 출원할 것인 지 비용 및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간접적으로 미국 가출원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미국 가출원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별도의 형식을 갖출 필요 없이 백서 pdf 파일을 그대로 출원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형식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 백서의 내용과 그림들을 있는 그대로 출원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출원이 가능하다. 

둘째, 가출원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정식 특허 출원 시, 정식 특허 내용 중 백서에 기재된 내용은 가출원일에 출원된 것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셋째, 영어로 작성된 백서를 출원하면,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정식 특허를 출원할 때 가출원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별도의 번역문을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 번역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넷째, 백서에 미국 출원번호를 기재하여 백서의 모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면서 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다.

참고로, 미국 가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게 한국의 정식출원 비용 보다 낮습니다. 
 

2. 가출원 이후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출원

PCT 출원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 시간을 확보해주는 제도입니다. 굳이 PCT 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백서를 가출원 하면 가출원일 이후 1년간 백서의 내용을 다른 나라에 정식으로 특허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안에 출원할 나라를 모두 결정한다는 것이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빠듯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PCT 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1년의 기간을 2년 7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PCT 출원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여러 나라에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백서에 PCT 출원번호를 기재하여 백서 기술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으면서 새로운 기술임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홍보 효과가 존재합니다.
 

3. 별도의 출원 없이 백서를 이미 공개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서를 공개하였다면, 한국, 미국, 일본은 백서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중국과 유럽은 자신의 발명이더라도 공개된 백서와 동일한 내용에 대해 특허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백서의 내용에 없는 기술을 추가하여 출원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법은 나라마다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백서를 이미 공개하였다면 출원하실 국가의 제도를 정확하게 체크 후 출원 여부를 결정하여 불필요한 비용 소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특허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노드들이 백서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기술을 공개하는 것인데 특허가 왜 필요한 지 의문이 드시나요? 블록체인 특허의 행사는 다음 편에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케이앤케이 박근수 변리사 kspark@ipk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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