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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와 Web3.0이 가져올 지식재산분쟁"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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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앤케이 특허법률사무소 작성일22-05-09 17:18 조회4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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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NK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3월 28일에 진행한 "DAO와 Web3.0이 가져올 지식재산분쟁" 발표 내용을 TOKENPOST(토큰포스트)에 기고하였습니다.

발표 기사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던 매직 더 개더링 게임 실물 카드 예시 내용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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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확인하기 : DAO와 Web3.0이 가져올 지식재산분쟁 - 토큰포스트 (tokenpost.kr) 

 

디지털창작물의 소유권 증명이 가능한 NFT(대체불가능토큰) 및 유튜브와 같은 중앙통제식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조직을 구성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콘텐츠를 주고 받거나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DAO(탈중앙자율조직)를 웬3.0의 예시로 들 수 있다. 블록체인기술을 기초로 DAO와 NFT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의 서비스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부여되어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이와 ㅗ간련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서브시 제공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웹3.0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식재산 분쟁이 서막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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